성분명처방 논란.."약 선택권 소비자에게도"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2007.08.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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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논란과 관련, "성분이 같고 약효가 같다면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약을 처방할때 싼 약으로 할지 비싼 약으로 할지를 환자가 고르도록 한뒤에 처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며 "성분과 약효가 같다면 선택권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의사들이 뒷돈을 받고 값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비가 올라가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 앞으로 의사들이 성분명만을 처방하면 약사들이 싼 약을 골라서 환자에게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성분명 처방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분업이후 약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오리지널 약과 동등한 효능을 가진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가 허용되고 있다"며 "약사는 오리지널 약을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게 현재의 의료현실"이라고 소개했다.



대체조제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고한 약으로 약효가 같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성분명 처방은 생동성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약도 성분만 같다면 바꿔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권 위원은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약들도 실제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험과정이 조작된 것으로 나오는 현실에서 이제는 성분명만 같다면 약국에서 약을 바꿔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가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뒷돈을 받은 나쁜 놈이고, 약사들은 소비자를 위해 비싼 약을 싼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이번 정책의 근저에 깔려있는 게 권 위원의 설명이다.


권 연구위원은 "의사-환자의 관계가 예전에는 의사가 아버지같은 역할을 통해 알아서 대신 선택해주고 돌봐주는 개념의 '부권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계약관계 모델로 바뀌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트렌드"라며 "그동안 의사들이 알아서 결정했다면 이제는 환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사-환자관계에서 약사는 주체가 아니라 이를 도와주는 역학을 할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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