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은 27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20개 성분 32품목을 공개하고 오는 9월17일부터 10개월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소화위장관 △진경제 △진통소염제 △순환기계 △항히스타민 △간장질환 △비타민 D제제 계열의 전문약 5개, 일반약 15개 성분이다.
다음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다.
◆소화위장관=△시메티딘 200mg정 △시메티딘 400mg 정 △라니티딘 150mg 정 △라니티딘 300mg 정 △파모티딘 20mg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392mg △알마게이트 현탁액1g/15mg포 △알마게이트 500mg △칼슘카보네이트 500mg정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현탁액 20mg포 △알리벤돌 100mg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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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제=△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 10mg정
◆진통소염=△피록시캄 10mg정 △이부프로펜 400mg정 △이부프로펜 20mg/ml 시럽 △이부프로펜 50mg좌제 △아세트아미노펜32mg 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현탁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125mg좌제 △콘드로이친 400mg캅셀 △푸로나제 18,000IU정
◆순환기계=△은행엽엑스 40mg정 △은행엽엑스 80mg정 △아스피린 100mg정 △아스피린 100mg캅셀
◆항히스타민=△세트리진 시럽
◆간장질환=△시리마린 140mg캅셀 △시리마린 현탁액 12.6ml포 △우루소데속시콜린산 100mg정 △우루데속시콜린산 200mg정
◆비타민D제제=△칼시트리올 0.25m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