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예정대로 실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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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에서 실시…20개 성분 32품목 대상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예정되로 시행된다. 다만,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나 원내처방 대상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성분명 처방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의료원은 27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20개 성분 32품목을 공개하고 오는 9월17일부터 10개월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국립의료원을 방문하는 전 외래환자들이다. 단, 응급환자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그리고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 등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예외환자로 분류됐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소화위장관 △진경제 △진통소염제 △순환기계 △항히스타민 △간장질환 △비타민 D제제 계열의 전문약 5개, 일반약 15개 성분이다.



국립의료원 측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정해진 총 20개 성분 32품목은 개발된지 10~20년이 지나 의료진이 안전성을 검증했고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들”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다.

◆소화위장관=△시메티딘 200mg정 △시메티딘 400mg 정 △라니티딘 150mg 정 △라니티딘 300mg 정 △파모티딘 20mg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392mg △알마게이트 현탁액1g/15mg포 △알마게이트 500mg △칼슘카보네이트 500mg정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현탁액 20mg포 △알리벤돌 100mg정


◆진경제=△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 10mg정

◆진통소염=△피록시캄 10mg정 △이부프로펜 400mg정 △이부프로펜 20mg/ml 시럽 △이부프로펜 50mg좌제 △아세트아미노펜32mg 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현탁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125mg좌제 △콘드로이친 400mg캅셀 △푸로나제 18,000IU정



◆순환기계=△은행엽엑스 40mg정 △은행엽엑스 80mg정 △아스피린 100mg정 △아스피린 100mg캅셀

◆항히스타민=△세트리진 시럽

◆간장질환=△시리마린 140mg캅셀 △시리마린 현탁액 12.6ml포 △우루소데속시콜린산 100mg정 △우루데속시콜린산 200mg정



◆비타민D제제=△칼시트리올 0.25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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