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채권입찰가, 지자체가 결정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8.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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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운영지침 마련 조만간 통보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시세를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채권입찰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는 '인근지역 시세의 80%'로 정해지는데 건교부는 이 인근지역을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승인권자가 해당 택지가 속한 시·군·구 전체를 인근지역으로 잡을 수도 있으며 시·군·구 중 일부 읍·면·동을 골라서 정할 수도 있다"면서 "드문 경우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급 아파트가 많아 시세가 비싼 지역이 있는가 하면 노후화된 주택만 있어 시세가 약한 지역도 있는데 인근지역을 기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므로 인근지역 시세의 영향을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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