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점들이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및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여전법 19조 1항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을 완화할 경우 조세투명성 퇴보와 무자료거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인 영세가맹점 또는 소액결제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비용 축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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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방식 직불카드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특히 직불카드는 은행의 핵심예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