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절금지 완화해야"-금융硏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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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 중장기 검토 필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마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여전법)의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고객 부담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카드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 수수료율 책정시 카드회원과 가맹점의 균형과 함께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 간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맹점의 이탈이 어려운 시장구조하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소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불만으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점들이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및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여전법 19조 1항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하지만 "이와 같은 신용카드 거절금지 및 부담금지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비자, 매스터 카드 등 신용카드네트워크사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조항을 완화할 경우 조세투명성 퇴보와 무자료거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인 영세가맹점 또는 소액결제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비용 축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방식 직불카드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특히 직불카드는 은행의 핵심예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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