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지주회사 여부, 다음달 결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8.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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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주회사 지정 여부가 다음달 중 결론난다.

만약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손자회사인 현대증권 (7,370원 ▲10 +0.1%)을 비계열사로 떼어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현대엘리베이터를 지주회사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다음달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의사와 상관없이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2년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하고, 금융계열사를 계열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자회사 주식가액은 자산총액의 42%로, 명목상 지주회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일랜드계 장외파생상품 전문운용사인 넥스젠캐피탈이 현대엘리베이터과의 파생계약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자회사 주식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어, 이 계약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주회사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17,630원 ▲320 +1.85%) 지분을 약 17% 갖고 있고, 현대상선은 현대증권의 지분 약 13%를 보유 중이다. 또 현대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며 환상형 순환출자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로 지정된다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년 후부터 금융계열사인 현대증권을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넥스젠캐피탈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자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지정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4월말 지주회사 지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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