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서비스 축소?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7.08.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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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청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회원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할인 및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연구원의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연구원의 표준안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도 검토해왔다.

그는 "수수료 원가분석 표준안을 만들며 가맹점과 카드사들의 비용 및 수익배분에 관해 고민해왔다"며 "대부분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요소들이 많았지만, 카드고객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가맹점에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이자할부,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비용, 놀이공원·극장할인 등 부가서비스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비용이 카드 가맹점 원가산정에서 빠진다면 그만큼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려면 일반 카드회원들이 받고 있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가맹점이 혜택을 받지 않는 연회비 역시 수수료 원가요소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 표준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카드사의 신용판매 관련 자금조달 비용 △카드결제 프로세싱 및 신판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와 인프라 유지비용 △카드고객들의 연체에 따른 대손비용 일부 등이다.


반면 가맹점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는 △신용카드 모집비용 △현금서비스를 위한 ATM 비용 △타사 가맹점 이용수수료 △비자·마스타 등 해외 브랜드사 지급수수료 △카드 재발급 및 배송 등 기타 영업비용 △신용거래와 관련된 일부 판매관리비 △가맹점에 지급되는 결제대금 외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꼽혔다.

이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종합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특히 원가산정작업이 마무리된 후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소형 가맹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이윤율이 매우 낮고, 가격인상 등을 통한 수수료 전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에는 업종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가 저렴한 체크카드 활성화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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