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 국민건강 담보 생체실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08.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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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총파업 불사 천명…"심각한 약화사고 초래"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정부의 의약품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거리시위, 집단휴진, 총파업, 건강보험 거부투쟁 등 강경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정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심각한 약화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효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이더라도 각각 유효성분의 차이가 존재해 상호간 대체조제를 할 경우 심각한 약화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약화사고가 빈번해 질 경우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 의협이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제네릭(복제약)제품간 교체 사용이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성분이 같은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을 모두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제네릭 제품은 약효가 오리지널약의 80~120% 범위에 드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가 된다. 의협은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효능차이는 20% 수준이지만 제네릭과 제네릭간의 효능차이는 40%까지 날 수 있어 제네릭간 교체사용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생체실험을 하는 겪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국립의료원 정문 앞에서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1인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오후 휴진을 선언했고 전국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으로 투쟁의 강도와 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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