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사상 두번째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오후 1시20분 코스닥종합지수가 전날대비 10%이상 포인트 하락, 1분간 지속됨에 따라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중단제도)란 증권시장이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종합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재개후 10분간 호가를 접수, 단일가 처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접속매매된다.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는 2001년 10월15일 도입이후 지난 미국증시 악화 등에 따라 2006년1월23일 사상처음으로 발동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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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시장에서는 2000년 4월과 9월, 2001년 9·11 테러시 세번 발동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