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금리인상 갈아타야 혜택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08.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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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5%P 올라…기존 예탁금 뺐다 재입금 해야 적용

최근 콜금리가 인상되면서 증권사들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금리를 재빠르게 올리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달 콜금리 인상때 CMA금리를 한차례 올린 적이 있다. 한 달여만에 CMA금리가 4.5%대에서 5.0%대로 0.5%포인트 정도 수직상승한 것이다. 현재 연5.2%로 최고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동양종금증권의 CMA도 인상이 확실시 돼 연5.3%대의 CMA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의 발빠른 CMA금리 인상은 은행들이 경쟁상품인 예금금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CMA계좌로 자금이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잇따라 정기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다. 게다가 무이자에 가까웠던 보통예금상품에도 일정금액 이상 잔고를 유지할 경우 4%정도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증권사들이 재빨리 CMA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속이 편한 상황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금리는 오르고 채권값은 떨어진다. 채권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증권사들이 콜금리 인상을 달가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콜금리 인상으로 CMA와 RP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어려워진 셈이다. 결국 증권사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리는 오르고 자금운용은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한다.



윤성희 동양종금증권 마케팅팀 이사는 “콜금리가 인상되면 단기채권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시중 금리에 맞춰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CMA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증권사와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반갑기만 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칫 잘 못하면 상당기간 동안 CMA금리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CMA는 예탁금을 단기채권·CP(기업어음) 등 단기 유동성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때문에 바뀐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탁금을 매도하고 이를 다시 매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롭게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직후 예탁금을 한차례 뺀 다음 다시 입금해야 한다. 증권사 지점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를 해도 되고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


단,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하지만 CMA는 가입후 2달 정도의 간격으로 자체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하는 만큼 CMA를 그냥 두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이 채택한 예금형CMA는 입·출금을 새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예금형 CMA는 매일 매도와 매수를 자동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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