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화대출 용도제한 시행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7.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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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 오늘부터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외국환을 취급하는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날 각 영업점에 '외화대출 자금용도 제한에 따른 기업여신상품운용지침'을 내려보내고, 원화로 환전해 사용해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외화대출과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는 지난 3일 한국은행이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 및 대내 외화사모사채 중 그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건전성 규제 차원인 이번 조치에 따라 원화사용 목적자금(국내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은 제외)과 기타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내외 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된다.

그러나 원화자금소요 목적인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시설투자 촉진, 수입대체 효과, 외화대출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바빠졌다. 우선 자금용도 제한에 걸려 기한연장이 어렵게 된 기업고객들에게 이번 제도가 정부당국의 통화 및 외환정책상 불가피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기업고객이 이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쓰는 눈치다.

또 기존 외화대출 기한연장 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임을 증빙하지 못하는 대출건의 경우 해당 외화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외국환은행들은 외화대출 취급시 용도에 부합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취급 후 외화대출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의 의무를 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또는 한은의 공동검사 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준수 등을 중점 검사대상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및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본점의 지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441억달러로 올 상반기 중 2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중 외화대출은 모두 163억달러 증가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 대출이 284억달러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엔화대출(141억달러) 비중은 32%. 만기별로는 1년 초과의 장기대출이 296억달러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47억달러로 전체의 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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