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2.3지구 특별분양분도 연내 공급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7.08.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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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전매제한 기준 달라 혼란…서울시 연내 4000가구 추가분양 검토

서울시 은평뉴타운 2·3지구와 장지·발산지구 8개 단지 원주민·철거민 특별분양분이 연내 공급될 전망이다.

이들 물량은 당초 2008∼2009년 공급돼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분양 시기가 앞당겨지면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동일 사업지면서도 단지마다 전매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 혼란을 빚고 있는 은평뉴타운과 장지·발산지구의 원주민·철거민 특별분양 물량을 연내 모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공공택지 특별분양분에 대한 전매제한 기준이 없어 건설교통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건교부가 아직 공식 답변을 보내오진 않았지만 일부 분양물량만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적용에 예외대상을 둘 수 없으니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은평뉴타운과 장지·발산지구 특별분양분의 분양시기를 조율하라는 쪽으로 건교부 의견이 모아지는 같다"며 "(건교부가)서울시에 결정권을 준다면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1∼3지구 특별분양분 총 2788가구는 연내 모두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원래는 1지구(445가구)만 올해 분양하고 2·3지구(2343가구)는 내년 이후 공급할 계획이었다.

발산지구 7단지 248가구(당초 2008년 공급예정)와 장지지구 1·2·5·6·8·12·13단지 1387가구(당초 2008∼2009년 공급예정)도 올해 안에 동호수 추첨을 마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정률 80% 전후 단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물량은 일반분양분이 아니라 미리 입주자가 확정돼 있는 특별분양분인 만큼 분양시기를 앞당겨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장지지구 1·12·13단지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설계 및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 결정돼야 예상분양가를 산정하는 등 공급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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