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분양을 마쳤거나 분양임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준공 후 등기를 마치면 바로 전매할 수 있지만, 내년 이후 분양되는 단지는 건교부 해석에 따라 준공 후 수년간 전매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부터 아파트가 본격 분양되는 은평뉴타운이나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분양시기에 따라 단지별로 전매제한 여부가 달라져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오는 10월 분양예정인 1지구 특별공급분 445가구는 준공 후 전매제한에서 자유롭지만 내년 분양되는 2.3지구 특별공급분 2343가구는 전매가 금지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사업지구로 동시에 개발이 추진됐지만 후분양 등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분양시기가 뒤로 밀려 전매제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수요자들은 억울함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은평뉴타운은 2006년 9월 1지구를 분양하고 올해 2.3지구 분양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6년 1지구 분양가를 3.3㎡(1평)당 최고 1500만원대로 책정,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모든 지구의 분양 일정이 1년 정도 늦춰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은평뉴타운의 한 원주민은 "어려운 생활에도 몇 년만 참자고 이를 악물고 버텨왔다"며 "만약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된다면 다른 원주민들과 협의해 반대 의사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택지 특별공급분을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사업지구인데 단지별로 전매제한 여부가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특별공급분은 보상 단계에 입주민이 정해지는 만큼 건교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입주민확정일 등 일반분양 주택과 다른 접점을 찾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