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용카드 납부 논의 본격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8.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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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10일 국세신용카드 납부방안 공청회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오는 10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공청회를 열어 타당성과 실효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냐의 문제가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수료 납부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를 고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지자체)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세금 납부일을 늦춰 이익을 얻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장,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 송쌍종 한국납세자연합회 세정세제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팀장, 윤태화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정규언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현재 국회 재경위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법 개정취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 및 자금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기업이 단기간 자금압박 때문에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와 결제기일간 격차를 이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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