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상보)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7.08.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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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절하, 유동성 축소' 두마리 토끼 잡기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이 앞으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된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절차 개정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 및 대내 외화사모사채 중 그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원화사용 목적자금(국내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은 제외)과 기타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내외 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된다.



또 원화자금소요 목적인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은 시설투자 촉진, 수입대체 효과, 외화대출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외국환은행들은 외화대출 취급시 용도에 부합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취급 후 외화대출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의 의무를 진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은은 앞으로 은행 공동검사 시 외화대출 용도제한의 준수여부를 중점 검사대상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정세칙은 외국환은행 외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금사, 보험사, 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같이 한은이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으로 제한한 것은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외화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화대출을 실수요 위주로 취급토록 창구지도를 실시해왔고 이후 외화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며 "그러나 상당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여전히 계속 취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은 사실상 원화대출이 외화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 증가를 초래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한다는 것이 한은측 분석이다. 또 저금리 엔화표시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돼 엔화강세시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441억달러로 올 상반기 중 2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중 외화대출은 모두 163억달러 증가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 대출이 284억달러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엔화대출(141억달러) 비중은 32%. 만기별로는 1년 초과의 장기대출이 296억달러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47억달러로 전체의 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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