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지방 살릴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7.07.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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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으로 세수감소 매년 5000억 이상 발생, 위헌소지도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 25일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대 연설에서 2단계 구상을 최초로 제안한 이후 8개월만이다.

1단계 대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ㆍ기업도시 건설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 대책은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에 방점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옮기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감면은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가장 큰 당근이다. 모든 지방기업에 영구히 최대 법인세 7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관련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수부족을 감수할만큼 효과가 발생할지 불투명하고 위헌소지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인세 감면 어떻게 이뤄지나 =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도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비수도권, 즉 지방으로 이전하면 초기 5년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그 이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된다. 중소기업은 추가로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 4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되고,지방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도 5-30% 감면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감면 폭은 최대 70%로 다소 줄어들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제한을 없애 사실상 항구히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도 최대 15년으로 연장했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감면 폭이 줄더라도 감면기간이 늘어난 만큼 지방으로 옮기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감면,지역별 차등 적용 = 정부는 법인세 감면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경제력 등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혜택정도를 다르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감면,지방 살릴수 있을까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발전이 가장 떨어진 1그룹에 위치한 기업은 법인세를 70% 감면하고 △2그룹은 50%, △3그룹은 30% 감면해 주는 대신 경제력이 뛰어난 4그룹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그리고 기존에 지방에 있던 기업 등 모든 지방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기한제한도 없애 사실상 항구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10년간 법인세를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각각 추가로 35%, 25%, 15%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은 최초 7년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각각 35%,25%,15%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지역 차등구분 지정에 고심= 정부 안대로 할 경우 지자체가 어느 그룹에 소속되는지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1그룹에 속한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미끼로 활발한 유치작업을 벌이는 등 차이가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역 지정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인구,재정,복지,인프라 등 5대 부문에서 총 14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지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어느 지역이 어느 그룹에 속할지를 구분하는 작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그룹으로 속하느냐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연구기관을 통해 신중하게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룹구분을 언제까지 마무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작업결과 1그룹에는 경북 일원 등이 포함되고 4그룹에는 서울 강남구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세수 감소 얼마나 될까 = 2005년 기준으로 정부가 법인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총 27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기업이 낸 법인세가 6조원이고, 지방 중소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1조3000억원 가량이다. 재경부는 지방 이전,창업기업에 주어진 법인세 감면 혜택에 따라 발생한 세수감소액은 약 35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의 1.3%에 불과할 만큼 미미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 법인세 추가 감면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얼마나 될까? 김도형 국장은 "약 5000억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기존 감소분까지 합쳐도 1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법인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지방으로 이전할지를 예상하기 힘들어 실질적인 감소분은 추정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법인세 항구감면,위헌 소지 있어 = 이같은 법인세 감면 조치가 기업이전을 촉진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입지는 세제혜택외에 인력,인프라,시장접근성 등 다양한 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항구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위헌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연방제가 아닌데 정부 안처럼 지역마다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이나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 연방마다 자체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번 균형발전안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세율에 차이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감면하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겠지만 항구적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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