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금, 최대 20%까지 소득공제"

이상배, 김은령 기자 2007.07.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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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종교인 과세, 당분간 추진 계획 없어"

개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의 10%에서 15~20%로 넓어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부문화 및 공익법인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문화·예술 종교 학술단체 등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기부할 경우 개인은 연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 기업은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와 사망시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하는 신탁상품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신탁법인 및 박물관·미술관에 현물 기부하는 경우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익법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중과세하고, 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권 부총리는 "당분간 이 부분에 정부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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