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최희환 칼럼니스트(부동산마트대표) 2007.07.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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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부동산 투자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와 부동산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동남아지역은 자국민이 아니면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만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주택시장 경기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동부지역은 다른 곳들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고, 서부 지역의 경우는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건물의 투자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부동산을 취급할 때는 입지 및 수익성 분석 외에 외환송금과 사후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송금의 경우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보내는 만큼 정해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는 취득 목적이 투자용인지 실거주용 인지에 따라 나뉜다.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제한은 없지만 송금 한도는 300만 달러다. 기존에는 100만 달러였으나 2월 26일부터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 송금은행에 신분증, 계약서, 부동산가격 정보자료 또는 분양가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모기지 등을 받는다면 300만 달러 이상도 취득할 수 있다. 실거주용은 송금한도 제한이 없다. 투자용이든 실거주용이든 누적 송금액이 30만 달러가 넘어서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이와 함께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안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도 역시 3개월 안에 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년마다 해외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서류(등기부등본)을 내야 한다. 아울러 실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해외체류입증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투자용 부동산은 매년 3월말까지 해외부동산투자(임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 부동산마트(www.budongsanmart.co.kr) 02)1588-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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