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파생상품을 투기목적의 거래로 규정해 투자를 금지해온 국민연금법 규정을 개정해 파생상품에도 적극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83조는 선물거래법에 규정된 지수 중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를 제외한 국민연금 기금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연기금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올해 13.6%에서 내년 17%로, 2012년에는 20%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액으로는 내년 44조원, 2012년에는 120조원 이상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입된다.
또 2012년까지 연간 투자수익률을 7.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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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량주식 투자만 허용한 현재 국민연금법 규정이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운용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복지부는 A등급 이상 증권에만 투자토록 한 투자허용 신용등급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재정팀 최 환 사무관은 "파생상품 시장도 안정화된만큼 파생상품 투자를 투기거래로만 볼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서 시행령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