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내 파생상품 투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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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작업 본격 착수-권 부총리도 "규제 완화"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연내에 파생금융상품에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파생상품을 투기목적의 거래로 규정해 투자를 금지해온 국민연금법 규정을 개정해 파생상품에도 적극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83조는 선물거래법에 규정된 지수 중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를 제외한 국민연금 기금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파생상품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시간이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연기금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파생상품 투자 움직임 가시화는 국민연금이 채권 위주의 '안전판' 투자에서 벗어나 국내주식 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키로 한 맥락과 상통한다.

국민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올해 13.6%에서 내년 17%로, 2012년에는 20%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액으로는 내년 44조원, 2012년에는 120조원 이상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입된다.

또 2012년까지 연간 투자수익률을 7.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우량주식 투자만 허용한 현재 국민연금법 규정이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운용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복지부는 A등급 이상 증권에만 투자토록 한 투자허용 신용등급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재정팀 최 환 사무관은 "파생상품 시장도 안정화된만큼 파생상품 투자를 투기거래로만 볼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서 시행령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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