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사업 무관한 손자회사 허용(상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7.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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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주회사도 자회사와 사업관련성이 떨어지는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CJ (124,600원 ▲1,500 +1.22%) 한화 (29,650원 ▲250 +0.85%) 두산 (164,900원 ▲1,600 +0.98%) 금호아시아나 등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 중인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한층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지금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자회사와 사업상 연관이 없는 손자회사를 둘 수 없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찬성 20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월 중순쯤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이 폐지돼 자회사와 사업상 무관한 손자회사도 지주회사 체제에 둘 수 있게 된다. 또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지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손자회사를 두는 것도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 범위도 지금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상호출자 탈법행위 조사로까지 확대된다.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신고와 관련, 공정위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한 곳에만 서류를 접수하면 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대상 기업도 최다출자자 한 곳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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