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도 파업·임금교섭 가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6.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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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노동부, 의원입법으로 법안 제출-법제화까지는 난항

골프장 캐디에게는 파업권까지 포함된 노동3권이 보장되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나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특고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발의에는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참여정부내에서 법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의원입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으로 특고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신설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과 장소,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 3권을 보장했다.

구체적인 특수고용직 적용 대상은 법에 규정하지 않은채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현재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중 차자업자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간주 근로자'로 인정돼 파업권까지 보장받게 되는 직업은 캐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모든 여건을 살펴볼 때 추후 골프장 캐디 단체가 노조설립을 신청하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특수고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특수고용직 단체와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또 특수고용직들은 서면계약 체결, 연차휴가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의 개별적 권리도 보호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실은 무시한 채 기업의 부담을 늘이는 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결국에는 특수고용직들의 고용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특고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전체 특수고용직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특고법이 입법화되기 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노사정 협의 절차가 충분치 않았던데다 정치권에서도 노동부의 '일방 추진'에 거부감이 많아 현실적으로 6월 국회 처리는 실현 불가능하고, 대선 정국에 묻혀 현 정부 임기내 법제화도 힘들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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