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학습지교사 등 단체교섭권 부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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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특고법' 국회 제출…캐디 파업권까지 보장받을듯

노동부가 15일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특고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는 '간주근로자'로 인정, 파업권까지 보장키로 해 적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정상적인 법 제정 절차인 입법예고 대신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고법'을 제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고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으로 특고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신설해 노조가 아닌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부여토록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규정하지 않은채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덤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간주 근로자'로 인정돼 파업권까지 보장받게 되는 직업은 캐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특수고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특수고용직 단체와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또 특수고용직들은 서면계약 체결, 연차휴가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의 개별적 권리도 보호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례적으로 의원입법을 택한 것과 관련, "정부입법을 추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실은 무시한 채 기업의 부담을 늘이는 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결국에는 특수고용직들의 고용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특고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전체 특수고용직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특고법이 입법화되기 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영계의 거부로 법안에 대한 노사 협의 절차가 거의 없었던데다 정치권에서도 노동부의 '일방 추진'에 거부감이 많아 현실적으로 6월 국회 처리는 실현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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