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영향과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여파로 경기 과천 지가 상승률이 24.2%에 달했으며 인천 남동구, 경기 용인 수지구, 서울 용산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 개발 호재지역의 공시가격도 20.3~24.2%나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될 전국 2913만여필지의 '2007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12.4%)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난해 5.62%의 순수 지가상승분 외에 공평 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평당 347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대치동부센트레빌이었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5.5%로 가장 높았고 △인천 15% △울산 14.6% △경기 12.8% △대구 10.8% △충북 8.4% △대전 7.9% △충남 7.7% △강원 7.6% △경남 7.4% △경북 7.2% △제주5.8% △부산 5.1% △광주 4.5% △전남 4.2% △전북 3.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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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폭이 두드러진 시.군.구는 우선 인근 재건축시장 영향을 받은 경기 과천시가 24.2%나 됐고 인천 남동구(23.1%), 경기 용인수지구(21.1%), 서울 용산구(20.5%), 인천 서구(20.3%) 등도 많이 올랐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중 작년과 비교가 가능한 2545만여 필지 중 1935만여 필지(76.0%)가 상승하고, 610만여 필지(24.0%)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를 열람한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 심의를 거쳐 7월30일 재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