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투기자본의 진입을 사전에 봉쇄해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지방지를 위한 건축위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앞으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개발·재건축과 관계없는 지역이더라도 공동주택 전용면적 60㎡미만 건축허가를 제한해 중장기적인 개발에 대비하기로 했다. 단, 층별 1세대로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성동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투기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적지 않은 애로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호조 구청장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투기방지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지시, 이번에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