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연장 모형에 따르면 △수목형 △잔디형 △정원형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소나무와 참나무 등 오래가는 나무가 호응을 얻을 공산이 크다. 생전에 자신의 나무를 분신처럼 지정해놓고 사망한뒤 그 나무에 밑에 묻히는 장묘문화도 자연스럽게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형은 잔디형에서 고급스럽게 발전된 것으로 일정 규모의 정원을 가꾼뒤 그곳에 유골을 묻어 추모하는 형태다. 역시 가족묘로 권장받고 있다.
정부는 따로 자연장을 치를 장소를 만들지 않고서 기존 분묘를 변경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중이나 중종이 관리하는 자연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연고지를 활용하는 형태도 장려 모델이다. 자연상태의 숲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는 방식도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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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자연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100㎡ 미만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규모 자연장은 상업성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했다. 다만 종교단체나 종중·문중·공공법인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 없이 자연장을 조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철거 조치를 받게 된다. 묘지외 지역에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환경운동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자연장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자연장이 인기를 모으면 민간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대규모 삼림지역을 집단 자연장 장소로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묘의식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때 제도시행후 5년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연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토의 1%나 되는 기존 분묘를 활용한다면 일석 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