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납골당→?' 정답은 자연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5.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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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형·잔디형·정원형 등 종류도 다양-기존 분묘 활용이 가장 이상적

내년 5월부터 외국 영화에서나 봐왔던 자연장(葬)이 국내에도 본격 도입된다. 기존 분묘나 납골당 위주의 장묘 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자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호의적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장 문화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연장 모형에 따르면 △수목형 △잔디형 △정원형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수목형은 화장한뒤 유골을 특정 나무 주변에 묻고 고인의 이름과 약력 등을 담은 표식을 추모목에 매다는 방식이다. 나무의 성장과 더불어 오래도록 고인을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목형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소나무와 참나무 등 오래가는 나무가 호응을 얻을 공산이 크다. 생전에 자신의 나무를 분신처럼 지정해놓고 사망한뒤 그 나무에 밑에 묻히는 장묘문화도 자연스럽게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잔디형은 수십평 정도의 잔디를 조성한뒤 그곳에 유골을 묻는 형태로 조성된다. 외국에서는 고인의 표식을 심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 선조부터 후손까지 잔디형에 한꺼번에 묻힐 수 있어 자연스럽게 가족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정원형은 잔디형에서 고급스럽게 발전된 것으로 일정 규모의 정원을 가꾼뒤 그곳에 유골을 묻어 추모하는 형태다. 역시 가족묘로 권장받고 있다.

정부는 따로 자연장을 치를 장소를 만들지 않고서 기존 분묘를 변경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중이나 중종이 관리하는 자연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연고지를 활용하는 형태도 장려 모델이다. 자연상태의 숲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는 방식도 추천된다.


정부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자연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100㎡ 미만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규모 자연장은 상업성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했다. 다만 종교단체나 종중·문중·공공법인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 없이 자연장을 조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철거 조치를 받게 된다. 묘지외 지역에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환경운동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자연장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자연장이 인기를 모으면 민간 또는 종교단체 등에서 대규모 삼림지역을 집단 자연장 장소로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묘의식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때 제도시행후 5년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연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토의 1%나 되는 기존 분묘를 활용한다면 일석 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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