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지급결제 문제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재경부가 한은과의 정치적 타협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재경부와 한은은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되, 개별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대상 또한 재무구조가 우수한 증권사로 한정키로 하는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증권사가 개별 은행을 통해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수수료 등에서 불이익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재경부와 한은의 타협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리스크를 운운하던 한은이 대표기관이 아닌 증권사별로 개별은행을 통해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금과 같이 증권사가 은행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지급결제 대표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증권금융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예탁결제원과 치열한 경합끝에 지급결제 대표기관으로 선정된 증권금융은 재경부와 한은이 논의중인 안을 확정할 경우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 현재 증권금융은 재경부와 한은의 논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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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계는 자통법이 지난달 금융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한채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자칫 재경부와 한은의 정치적 타협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가 자통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논란의 핵심임에는 틀림없다"며 "수년에 걸쳐 법안을 만들어온 재경부 입장에서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고, 한은 입장에서도 더이상 이를 문제삼을 경우 여론의 부정적 시각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팽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