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받나?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7.04.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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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롯데시네마 매점사업 관련 부당지원여부 조사 요청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쇼핑 (64,000원 ▲2,100 +3.39%)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공정위에 롯데쇼핑이 롯데시네마내의 매점사업을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임대(위탁)해 물량 몰아주기 또는 부동산 저가임대 등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서에는 유원실업이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실려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유원실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판단기준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지배력기준)의 각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네마통상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의 지분 28.3%를 비롯해 최대주주 지분이 84.9%에 달하는 롯데그룹의 계열사. 경제개혁연대는 롯데쇼핑이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수익률이 높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는 영화관 매점사업을 임대(위탁)한 것이 물량 몰아주기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요청서에서 롯데쇼핑이 시네마 사업부문의 매점사업에 대해 주로 시네마통상 및 유원실업과 임대(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롯데쇼핑이 특정 상품,용역의 수요량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계열사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특정 계열사에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GV나 메가박스 등의 경쟁업체들이 매점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총가일가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매점 사업을 임대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의 경우는 물량 몰아주기에 의한 부당지원 또는 회사기회의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롯데쇼핑의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유원실업의 롯데그룹 계열사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조사의 추이와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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