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33만평급 택지는 과거 용인수지2지구(33만평)나 남양주 호평지구(35만평) 규모다.
사전 교통 계획 의무화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택지부터 해당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걸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 사항, 해당 지자체에 걸쳐 연계 개발이 필요한 광역 연계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 확충 사항, 재원 조달방법 등이 담겨야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도 조정돼 주택 재건축 사업시 국민임대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건축 연면적에서 해당 임대주택 면적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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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