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위' 정태수씨, 또 출국금지 취소소송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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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출신으로 3년째 국세 체납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4번째 소송을 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최근 이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에 내려진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회장은 "현재 원고의 체납액은 1997년 한보철강 부도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된 것인데, 재산이 전혀 없어 해외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도 없는데도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이어 "원고는 85살의 고령이고,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협심증 등 질환을 앓아 와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 목적의 출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됨은 물론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3년간 세무공무원 생활을 하다 한보그룹을 설립했던 정 전 회장의 국세 2127억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세 체납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과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한보비리'로 징역15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던 200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2004년7월 정 전 회장의 출국을 6개월간 금지한 이래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금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5년8월 처음 출국금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지난해 4월과 8월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모두 도중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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