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최근 이 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에 내려진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회장은 이어 "원고는 85살의 고령이고,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협심증 등 질환을 앓아 와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 목적의 출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됨은 물론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과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한보비리'로 징역15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던 200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2004년7월 정 전 회장의 출국을 6개월간 금지한 이래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금을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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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전 회장은 2005년8월 처음 출국금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지난해 4월과 8월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모두 도중에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