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서울시 신청사, 재입찰 '논란'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3.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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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조달청 "사업계획 취소해야"..市 "시공사 결격사유없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설계가 완전히 바뀐 서울시 신청사 건설공사의 시공권 자격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재입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른 설계변경 후 서울시 신청사 투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른 설계변경 후 서울시 신청사 투시도


27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서울시 신청사 처럼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더라도 기존 사업계획을 취소한 후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턴키공사 특성상 최초 입찰시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시했던 원설계와 변경된 설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재입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수요기관인 서울시를 대신해 이번 공사 발주를 맡았던 조달청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조달청은 특히 설계변경에 따라 투찰금액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확정된 실시설계적격자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어서 재입찰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제안한 설계변경 전 서울시 신청사 투시도▲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제안한 설계변경 전 서울시 신청사 투시도
이에 대해 서울시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 자체가 바뀌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발주기관인 시나 실시설계적격자인 건설업체의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재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변호사 자문결과, 현행 국가계약법 항목상 (실시설계적격자의)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인 시가 인정한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신청사 건설공사는 지난해 4월 턴키로 입찰을 실시,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바 있다. 컨소시엄에는 SK건설과 쌍용건설 (0원 %)이 참여하고 있다. 공사지분은 주간사인 삼성이 50%이며 SK와 쌍용이 각각 30%와 20%다.



오는 5월 착공해 200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이 공사는 당초 지난해 입찰 결과에 따라 총 1565억원을 투입, 연면적 2만7215평에 지하4~지상2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면적 2만1500평에 지하4~지상19층 규모로 축소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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