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3% 퇴출후보의 운명은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7.03.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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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선발-감사관실 소명 탈락자는 '현장시정추진단' 배치

서울시 3% 퇴출후보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시가 지난 16일 250~260명 안팎의 3% 퇴출후보를 정하면서 향후 퇴출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퇴출후보(기관내신 전출자)는 다른 인사 대상자들과 함께 인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



근무연한을 채워 인사 대상이 된 '전보기준 전출자'와 본인 스스로 전보를 신청한 '희망 전출자' 등과 뒤섞여 각 실·국·사업소에 통보되는 것이다.

명예 훼손, 직원 동요 등을 우려해 퇴출후보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인사 대상자 명단에도 퇴출후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종의 선발제를 실시한다. 각 실·국·사업소 등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전입 내신자'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1차 선발때는 전출자의 1.2배 범위 안에서 전입 신청을 받는다. 여러 부서에서 중복 선발된 직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다소 여유 있게 신청받는 것이다.

2차 때는 1차때 아무 곳에서도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로 만들어 각 실·국에 보낸 뒤 1차에서 뽑지 못한 인원 만큼만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퇴출후보 명단에 오른 직원은 기존 부서에서 선발해도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실·국별로 1명씩 강제 할당한 5급(팀장급) 직원은 예외적으로 기존 부서에 복귀할 수 있다.

2차 선발 후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업무추진 실적, 자기소개서, 개인사정에 대한 소명서 등 소명 자료를 만들어 감사관실에 내야 한다.



감사관실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직원의 근태 상황, 업무 실적을 검토하고 관리·감독자와 면담을 통해 전보 가능자를 가려낸다.

1·2차 선발에서 선택된 사람과 감사관실 검증에서 전보 가능자로 분류된 사람은 희망 부서로 배치받는다.

감사관실 검증에서도 구제되지 못한 사람은 행정1·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주차단속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가야 한다.



현장시정추진단 근무자는 매연차량 단속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된 뒤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 △추진단 근무 연장 △직위 해제 등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추진단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직위해제를 당하면 6개월뒤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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