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 늘듯(상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03.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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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최고 60% 상승..종부세 대상 25만가구 넘을 듯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집 주인들의 세 부담이 최고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14일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올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집 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송파, 경기 과천.용인 등 버블세븐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0~6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단독 포함)도 이 작년 대비 8만가구 이상 증가, 최대 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상승 한도인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주택소유자들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확정돼 4월30일 공시된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자이 54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일때는 649만원을 부담했지만 15억원으로 오른 올해는 67% 많은 108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5억9500만원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인 9억2000만원으로 53.5%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148만원에서 444만원으로 198% 가량 늘어난다. 이 아파트는 작년 재산세만 냈으나 올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된 탓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로열층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6억3300만원에서 올해 21억6800만원으로 32.8% 뛰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1324만원에서 올해 2342만원으로 76% 증가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공시가격 상승(6억9100만→9억5200만원)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225만원에서 올해 511만원으로 127% 높아진다.

6억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조정된 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면서 특히 종부세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6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원칙대로라면 재산세 상한 기준이 50%이지만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9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의 5%를, 3억초과 6억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으로 지난해(3억3200만원)보다 12%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68만원에서 올해는 한도액에 걸려 75만원으로 10% 상승하는데 그친다.

이들 사례는 재산세 또는 재산세와 종부세만 합계한 금액으로 부가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를 더한 실질 부담액은 이들 사례에 비해 약 30~50%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도입 첫해인 2005년 총 7만여명이었으나 지난해에만 주택부문에서 16만2524가구(단독.공동주택)로 급증했고 올해에는 최대 25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98% 이상 집중됐다.

취·등록세는 작년부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모든 주택 거래시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가격과 상관없으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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