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양호 무죄 인정 못한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1.29 16:42
글자크기

판결문 정밀 검토 후 변씨 무죄부분 항소키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변씨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9일 브리핑에서 "변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는 (재판부의) 사실 관계 및 증거 가치 판단에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정밀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변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유독 변양호씨와 관련한 김동훈씨의 진술만을 배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변씨 측이 공판 과정에서 제기한 알리바이 주장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굳혔다면 이를 동의할 수 없다"며 2001년 7월 중순과 그해 12월, 2002년 4월25일 변씨가 김동훈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그 동안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가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도 변씨를 만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PDA 일정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당시 부총리와 모 은행장을 만나기로 돼 있다"며 "이같은 만남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변씨가 김씨와 만남을 약속했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기획관은 "4월25일 부총리와 은행장의 약속은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지 PDA에 남겨진 기록 만으로 변씨가 김동훈씨와 만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씨 측이 PDA 일정표만 가지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데 일정표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있고 약속이 취소된 것도 많다"며 "4~5년 전의 일정표 만으로 당시의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채 기획관은 이와 함께 "돈을 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재판부가 김씨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씨는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위해 수많은 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사람으로 4~5년 전의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