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9일 브리핑에서 "변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는 (재판부의) 사실 관계 및 증거 가치 판단에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정밀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씨 측이 공판 과정에서 제기한 알리바이 주장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굳혔다면 이를 동의할 수 없다"며 2001년 7월 중순과 그해 12월, 2002년 4월25일 변씨가 김동훈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그 동안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채 기획관은 "4월25일 부총리와 은행장의 약속은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지 PDA에 남겨진 기록 만으로 변씨가 김동훈씨와 만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씨 측이 PDA 일정표만 가지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데 일정표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있고 약속이 취소된 것도 많다"며 "4~5년 전의 일정표 만으로 당시의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채 기획관은 이와 함께 "돈을 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재판부가 김씨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씨는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위해 수많은 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사람으로 4~5년 전의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