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사에 풍력과 수력 등 11개 유형의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도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3개 유형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총 건축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가 신청사 건축안을 연거푸 3차례나 반려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안은 유동적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번 1월에 신청사 건축안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음달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청사는 증축건물이기 때문에 법률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 청사의 상징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공공건물은 건축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