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정태수씨 등 고액 지방세 체납자 공개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06.12.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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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보 및 홈페이지서 602명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602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 이들의 명단을 18일부터 시보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5월9일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1380명을 확정했다.



시는 같은 달 15일 이들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소명기회를 줬다.

이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12월12일 회의를 열어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와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서 제출자 등 103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전안내문 공시송달자 중 소명기간 6개월이 되지 않은 675명은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남은 개인 327명(체납액 826억원)과 275개 법인(체납액 1194억원) 등 모두 602명에 대해 성명(법인명)과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키로 결론지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체납자는 내년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때까지 1년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며 "고액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줘 체납발생 방지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순영-정태수씨 등 고액 지방세 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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