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회사의 경리담당자나 해당 납세자는 엑셀파일로 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간단한 인적사항이나 재직기간, 퇴직급여 등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손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연봉제나 중간정산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물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계산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지난 7월까지 9만7384명이 가입했으며 1만792건의 계약으로 1627억원이 적립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을 과세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60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새로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