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신청절차 변경…4~5년 소요될 듯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 2006.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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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내달 1일부터 고질적인 이민서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 신청절차를 변경한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로 이민하려는 신청자들은 새로 바뀌는 절차에 의해 3장짜리 간단한 신청서를 이민 수속비와 함께 제출한 후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렸다가 정식 서류를 접수하게 된다.

기존 이민 신청자들이 접수한 서류부터 처리한 후 새로운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캐나다 당국의 정책이라고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캐나다 이민국 통계(www.cic.gc.ca)에 따르면 1999년 한 해 동안 캐나다로의 신규 이민 신청이 18만9961건이었던 것에 반해 지난해에는 26만2236건으로 늘어났고, 오는 2010년까지는 한 해 30만 명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서 캐나다로 이민하려는 신청 건 수중 약 50만 건에 대한 처리가 밀려 있는 상태이고 캐나다 이민국의 연간 처리 가능 건수가 약 8만 케이스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최종 이민까지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국내 이민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업계는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이 정식 서류 요청을 받을 때까지 2~3년, 정식 서류접수 후에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총 4~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 전문가들은 새로운 이민 신청 절차가 연방 투자이민, 연방 사업이민, 연방 전문인력 이민에만 적용이 되고, 퀘벡 이민과 주정부 이민, 가족초청이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퀘벡, 뉴브런즈윅, PEI주 등의 경우 각각 자신의 주로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하면 캐나다 이민 수속 기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주들의 이민 수속기간도 약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각주마다 자격요건, 신청절차, 생활환경의 차이가 큰 만큼 반드시 전문이민 컨설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국민이주공사 김지영 사장은 “주정부이민을 운영하는 주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지역이라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알고 가면 비교적 수월한 자격과 조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민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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