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 납골당 설치 불허-대법원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6.08.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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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내에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종교 집회장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을 만들어 운영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모 종교단체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사등에관한법령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 취지는 주거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지역 내에서의 납골 설치여부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납골당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국토이용법령의 위임을 범위를 벗어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납골시설은 종교집회시설과 법령상 구분돼 규제가 가해지므로 종교집회장시설의 건축허가만으로 납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종교집회장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그 시설 안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종교단체는 2000년 8월 주택 용도이던 지상 2층 지하1층 건물을 문화 및 종교집회시설로 변경, 종로구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이 적발돼 건축허가가 취소, 2003년 5월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종교단체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물 지하 2층에 1800여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다 철거처분을 받은 뒤 납골당 설치신고를 뒤늦게 했지만 "건물 소재 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며 신청이 반려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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