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vs SO, 1천억짜리 전봇대 싸움

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 2006.06.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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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턱없는 사용료 인상...법정으로 비화

다음달 부터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으로 본격적인 초고속인터넷 영업에 나서게 될 케이블TV SO(방송국 사업자)와 KT (41,800원 ▲100 +0.24%)의 1000억원대 전봇대 사용료 분쟁이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SO들이 케이블TV 시장에 진입을 앞두고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헐값에 전주를 임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SO들은 전주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없이 턱없이 비싼 요금을 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법원이 중재자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KT는 SO들이 전주를 무단사용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자사가 보유한 360만개의 전주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SO들이 사용 중인 36만5000개의 전주 가운데 69%인 25만2000개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의 전주 사용 목적인 방송 이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외 사용 전주는 SO들이 이용중인 전주의 11%인 4만150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해당 SO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목적외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T는 부당이득금과 목적외 사용에 따른 대가는 총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KT가 전주 임대료 원가 공개 등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과도한 비율의 인상 요구는 과거 공기업 시절 보유한 국가 필수설비를 이용 경쟁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견제"라며 KT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몰아부쳤다.

협회는 "KT가 한번에 전주 사용료를 500~1000% 이상 인상하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개별 SO들이 거대 통신사업자인 KT와 일대일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협상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KT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KT는 "전주의 원가와 사용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모두 개벌적으로 다르며 협상과정에서 공개했다"며 "한전의 전주에 대해서는 높은 원가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KT의 전주에 대해서만 굳이 원가 이하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과 상황에 따라 원가가 다른 전주의 상황을 감안하면 회사간 개별협상이 필요하다"며 "방송목적과 초고속인터넷 목적의 전주 사용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는 SO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협상에 적극 나서보기는 하겠으나 정 안될 경우 소송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현재 상황대로라면 법정 공방이 불기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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