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서는 "김씨를 도와주려고 행담도개발과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나 군에 입문해 국가에 충성했고 도로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여한 점, 도공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와 오씨 모두 특정 금액 이상의 이득·손해액을 전제로 한 특경가법이 적용돼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득액이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일반 형법을 적용해 판결했다.
김씨와 오씨는 각각 행담도 개발 사업의 시공권 보장을 대가로 관련업체로부터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와 행담도개발(주)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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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로공사가 회사채 발행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발행 절차를 감행해 결국 김재복 사장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김씨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김씨에게 이롭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도로공사 직원들을 불러 도공이 행담도개발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협박,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정태인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불러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04년9월 동북아위의 내부적인 검토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작성해 씨티증권 등에 제공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문정인씨에 대해서도 "LOS에 써 준 말들이 판단이나 의견 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작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