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우선지급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사진=독자 제공
버팀목자금.kr 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를 통해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메시지는 우선지급대상자 275만9000명에게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을 끝낸 뒤 받는 문자메시지. /사진=독자 제공
다만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된 뒤에는 별도의 공지가 없다. 한 소상공인은 "11일 오전에 신청한 뒤 지급됐다는 문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쯤 계좌조회를 해보니 입금이 돼 있었다"며 "거의 당일지급하는 식이기에 굳이 공지 문자를 보내지 않는 듯하다"고 전했다.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기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이달 25일 문자안내가 공지된다. 영업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다른 소상공인처럼 100만원만 지급 받은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지자체에서 중기부에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중기부에 내면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버팀목자금 신청접수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100만8000명이 몰려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1조4317억원을 지급 받은 바 있다. 이는 신속지급 대상 275만9000명의 37%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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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