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90대 노인이 나 만졌어"…울음 터뜨린 초4 딸 전화에 '분통'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4.23 14:08
글자크기
A씨가 올린 글 내용의 일부./사진=블라인드A씨가 올린 글 내용의 일부./사진=블라인드


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90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동성추행 피해자 부모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B양을 키우고 있다. 최근 친구들과 잠옷 파티를 한 B양을 데리러 가는 도중 A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파티가 끝난 후 B양은 놀이터에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C씨를 발견했다. 노인은 의자를 손으로 두들기며 B양과 아이들을 불렀다.

계속된 부름에 B양과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C씨 옆에 앉았고 잠시 뒤 C씨는 B양의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고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깜짝 놀란 B양은 같이 있던 2학년 여아와 함께 현장에서 도망쳤고 A씨에게 전화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혼내지마"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경찰서로 향했다. 다행히 B양과 함께 있던 3명의 아이가 상황을 목격했지만, CCTV(폐쇄회로TV)에는 사건 당시 장면이 정확하게 찍히진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기 위해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은 지퍼백에 담아 경찰에 보냈다.

C씨가 올해로 93세가 됐다는 것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 데리러 가는 길에 전화 받았는데 울면서 '엄마 나 혼내지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덜덜 떠는데, 뭐라 표현을 못 하겠다. 살의를 느낀다"며 "93세 고령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선처와 합의는 없다. 징역형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을 통해 "아이에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잘 다독여줬다. 아동심리 검사도 할 거다"라며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남겼다.


누리꾼들도 이 소식에 함께 분노했다. 이들은 "일단 아이에게 너무 놀랐을 텐데 침착하게 대처하고 '엄마 믿고 이야기 해줘서 고맙고 대견하다'고 해줘야겠다. 정신없는 와중에 동생까지 챙기고" "글 읽는 내내 속에서 불이 끓어오른다. 꼭 죗값을 치르길" "같이 있던 아이들 녹취로 따고 일관된 진술일 경우 증거 효력이 있지 않을까. 너무 가슴 아프다" 등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추행을 한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는 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