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회사 따라 지방으로 이사 가요" 집 팔았는데…'1억' 세금폭탄, 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5.04 08:01
글자크기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B주택을 2022년 7월 6억원에 샀다. 이후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자 1년 2개월 보유·거주한 B주택을 팔았다. A씨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B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A씨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양도소득세로 1억1800만원을 내야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들에게도 어렵기로 손꼽히는 분야다. 납세자들이 꼼꼼히 살피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A씨처럼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판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 범위를 살펴보면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 해당된다.

A씨의 경우 회사가 이전하면서 집(1년 2개월 보유·거주)을 판 경우여서 2년 보유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회사 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서다.

문제는 A씨의 가족들만 서울에 남은 것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했지만 세대전원, 즉 가족이 함께 부산으로 적을 이전해야했다. 그런데 A씨의 가족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팔 때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가족도)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배우자의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A씨처럼 세대원과 배우자의 직장이 서울이라 함께 부산으로 갈 수 없는 이른바 '부득이한 사유'가 걸려 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전원(가족)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 파는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