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가스라이팅한 3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삽화=게티이미지뱅크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에는 제주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B양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는 점을 이용해 접근했고, 짧은 기간 피해자의 호감을 사면서 길들였을 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변태적·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