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졌던 9중 추돌 사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3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를 낸 경비원 안 모 씨(77)와 차주 이 모 씨(63) 측 대리인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판매한 한성자동차 세 곳을 상대로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 역시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뒤로 돌진한 점, 직진 시에도 지속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던 점, 사고 당시 차량에서 '윙윙'하는 굉음이 났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굉음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안씨는 "차주한테 1층에서 차 키를 받아 주차하려고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는 순간 차가 뒤로 가더니 쏜살같이 쾅쾅하더니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며 "틀림없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차를 12대나 박았으니 누가 책임지겠냐"며 "직장도 못 다니고 너무 억울하니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