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들의 휴진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2일 정부법무공단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대한 참고서면을 냈다. 대교협이 배포한 자료에는 각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이 담겼다. 공단은 이에 대해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단이 제시한 자료에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정부의 자료에 대해 의대생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수많은 기자가 대교협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2025학년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을 속여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의대 정원을 늘린 32개 대학의 모집인원을 취합한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1509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