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과정에서 이용된 컨설팅계약서, 등기권리증, 회칙 및 사칙 자료./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은 2일 사기 등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총책 A씨(43)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428채를 매수하고 임차인 7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세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경찰청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자료. /사진=서울경찰청
△△주택에 명의를 내준 매수자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를 가면 공실이 된 방을 월세로 변경해 계속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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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5월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통보 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했다.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