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들어가? 그럼 여기 댈게"…아파트 입구 막은 '길막' 빌런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4.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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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이 제한되자 한 차주가 차량을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그냥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아파트 출입이 제한되자 한 차주가 차량을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그냥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출입이 제한되자 한 차주가 차량을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그냥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 거주하는 글쓴이 A씨는 최근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운동 나갔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아파트 출입구를 흰색 쏘나타 승용차가 막고 있는 것. 오가는 출입구가 각각 한 개씩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쪽 게이트를 완전히 막았다.



해당 차량은 아파트 출입 제한 차량으로,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차주가 차단기 앞에 차량을 바짝댄 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의 교대 시간이라 가능했던 일이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주는 차키를 안에 두고 차 문도 연 채로 자차를 두고 갔다.



누리꾼들은 "주차 빌런이 너무 많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 "번호판을 보니 렌터카인 것 같다" "요즘 차단기 앞에 주차하는 게 유행인가. 왜 이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냐"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날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30대 남성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항의하며 주차장 입구를 막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차량이 주차된 곳이 아파트 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대구에서도 입구를 약 1시간 동안 막은 40대 차주가 업무 방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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