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사진=머니투데이 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가산세 500만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 'A 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같은 해 12월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을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10억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윤태영에게 증여세 본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원 등 총 9584만원을 증여세로 고지했다. 윤태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윤태영은 사실상 패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