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밸류업, 목표 미달하면 페널티? 자율·면책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4.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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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 원칙을 담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발표되는 가운데 산업계가 "자율 규범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기업이 계획대로 공시를 못하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아야 하며, 기밀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과 면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건의서를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음 달 기업의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 기업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특수성·경제여건·업종상황 등을 반영해 개별 공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은 권고로서 자율적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실상 '의무 사항'이 돼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가이드라인에 △기업 자율성 보장 △면책 규정 명문화 △기밀 보장 등을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부는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 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목표한 공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 등을 제기하면 경영진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해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04.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일부 기업은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거래소 퇴출' 등 페널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간담회에서)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 미달 기업은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가이드라인에 △공시 여부와 내용은 기업 자율로 정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고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센티브로 개발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를 특정 기준에 맞춰 구성하면 쏠림현상에 따른 증시 양극화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한 종목을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기업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인수합병)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등 내용을 함께 담았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밸류업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M&A에 대해선 주요국보다 엄격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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