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라며,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제약 정품 확인 방법은 제품 뒷면 '유통전문판매원-삼성제약㈜'로 표기돼 있어 확인 가능하다. 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